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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항목

근로계약서는 분쟁이 생겼을 때 서로를 지켜 주는 문서입니다. 작성 자체보다 빠뜨린 항목이 없는지가 중요하고, 다 쓴 뒤 근로자에게 한 부를 주는 것까지가 절차입니다.

작성: baro-tools 운영자최근 검토: 2026년 7월 28일읽는 시간 약 5분

반드시 적어야 하는 항목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다음 내용을 명시하고, 그 내용이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임금 —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휴일 (주휴일 포함)
  • 연차유급휴가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도 대상입니다. 하루만 일해도 근로계약서는 필요합니다. 근로시간이 짧다고 생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항목이 모두 담긴 표준근로계약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다만 표준근로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아니라 참고용이므로, 형식을 그대로 따르지 않아도 필수 내용만 빠짐없이 들어가면 됩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한도 안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원칙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입니다.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 붙이는 것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무 시간필요한 휴게계약서 예시
09:00~18:00 (8시간)1시간 이상휴게 12:00~13:00
09:00~14:00 (4시간 30분)30분 이상휴게 11:30~12:00
09:00~13:00 (4시간)30분 이상휴게 11:00~11:30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대신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손님을 기다리며 매장에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휴일과 주휴일은 다릅니다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적어 두면 나중에 임금 계산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 주휴일 — 1주에 평균 1회 이상 주어야 하는 유급 휴일입니다.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했을 때 발생합니다.
  • 그 밖의 휴일 — 회사가 추가로 쉬게 하는 날로,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무급입니다.

주 5일제로 토요일과 일요일을 쉰다고 해서 이틀 모두 유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일요일을 주휴일(유급)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합니다. 물론 취업규칙이나 계약으로 토요일도 유급으로 정할 수 있고, 그렇게 정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합니다.

월급제에서는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시급제나 아르바이트는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해 지급해야 하므로 구분이 중요합니다.

교대제처럼 쉬는 요일이 고정되지 않는다면 요일을 억지로 적기보다 근무표에 따름이라고 쓰고 근무표를 함께 안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임금은 항목을 나눠서 적습니다

기본급과 수당을 하나로 합쳐 적으면 근로자가 금액이 달라진 이유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 단계에서 항목을 나눠 두면 나중에 급여명세서를 만들 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 월급인지 일급인지 시급인지 먼저 정합니다.
  • 상여금이 있으면 금액과 지급 조건을 함께 적습니다.
  • 식대나 직책수당 같은 기타 급여도 항목별로 나눕니다.
  • 지급일과 지급방법(계좌 입금 여부)을 명시합니다.
시급으로 정한다면 그 해 최저임금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직접 만들어 보세요

근무표에 등록한 직원과 입사일을 그대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입력 내용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만들기

자주 빠뜨리는 것

수습기간을 구두로만 약속하는 경우

수습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 조건은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적지 않으면 정식 임금 조건이 처음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기만 하고 주지 않는 경우

작성만으로는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한 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이 바뀌었는데 그대로 두는 경우

임금이나 근무시간이 달라졌다면 계약서를 새로 쓰거나 변경 내용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필요 없는 개인정보를 넣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 아닙니다. 4대보험 신고 등 법령상 근거가 있을 때 별도로 수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교부와 보관

  1. 내용을 함께 확인한 뒤 두 부를 출력합니다.
  2.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3. 한 부는 근로자에게 주고, 한 부는 회사가 보관합니다.
  4.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면 백업 파일도 함께 보관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이름과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가 담기므로, 접근 권한이 관리되는 위치에 보관하고 불필요해진 출력물은 안전하게 폐기하세요.

공식 참고자료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고용형태와 사업장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근로시간이 짧거나 단기간이어도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표준근로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아닌 참고용입니다.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담겨 있다면 회사 자체 양식을 써도 됩니다.

주 5일 근무면 토요일도 유급인가요?

법이 요구하는 유급휴일은 1주 1회 이상입니다. 보통 하루만 주휴일로 정하고 나머지는 무급휴무일로 둡니다. 다만 회사가 더 유리하게 정했다면 그 내용이 적용됩니다.

계약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 보관본을 다시 출력해 교부하면 됩니다. 작성 당시 내용을 백업 파일로 남겨 두면 재발급이 쉽습니다.

근무조건이 바뀌면 다시 써야 하나요?

임금이나 근로시간처럼 필수 기재사항이 달라졌다면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