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면 교부는 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두 부를 출력해 각각 보관하세요.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 →
2. 근무표와 함께 쓰기
근무표에 등록해 둔 직원과 입사일을 그대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름과 날짜를 다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무표 작성 순서 →
3. 보관과 공유
인쇄본은 서명용, 백업 파일은 수정용입니다. 개인정보가 담기므로 접근 권한이 관리되는 위치에 보관하세요.
저장과 백업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