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적어야 하는 항목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다음 내용을 명시하고, 그 내용이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임금 —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휴일 (주휴일 포함)
- 연차유급휴가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
고용노동부는 이 항목이 모두 담긴 표준근로계약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다만 표준근로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아니라 참고용이므로, 형식을 그대로 따르지 않아도 필수 내용만 빠짐없이 들어가면 됩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한도 안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원칙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입니다.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 붙이는 것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근무 시간 | 필요한 휴게 | 계약서 예시 |
|---|---|---|
| 09:00~18:00 (8시간) | 1시간 이상 | 휴게 12:00~13:00 |
| 09:00~14:00 (4시간 30분) | 30분 이상 | 휴게 11:30~12:00 |
| 09:00~13:00 (4시간) | 30분 이상 | 휴게 11:00~11:30 |
휴일과 주휴일은 다릅니다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적어 두면 나중에 임금 계산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 주휴일 — 1주에 평균 1회 이상 주어야 하는 유급 휴일입니다.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했을 때 발생합니다.
- 그 밖의 휴일 — 회사가 추가로 쉬게 하는 날로,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무급입니다.
주 5일제로 토요일과 일요일을 쉰다고 해서 이틀 모두 유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일요일을 주휴일(유급)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합니다. 물론 취업규칙이나 계약으로 토요일도 유급으로 정할 수 있고, 그렇게 정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합니다.
교대제처럼 쉬는 요일이 고정되지 않는다면 요일을 억지로 적기보다 근무표에 따름이라고 쓰고 근무표를 함께 안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임금은 항목을 나눠서 적습니다
기본급과 수당을 하나로 합쳐 적으면 근로자가 금액이 달라진 이유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 단계에서 항목을 나눠 두면 나중에 급여명세서를 만들 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 월급인지 일급인지 시급인지 먼저 정합니다.
- 상여금이 있으면 금액과 지급 조건을 함께 적습니다.
- 식대나 직책수당 같은 기타 급여도 항목별로 나눕니다.
- 지급일과 지급방법(계좌 입금 여부)을 명시합니다.
근무표에 등록한 직원과 입사일을 그대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입력 내용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자주 빠뜨리는 것
수습기간을 구두로만 약속하는 경우
수습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 조건은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적지 않으면 정식 임금 조건이 처음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기만 하고 주지 않는 경우
작성만으로는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한 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이 바뀌었는데 그대로 두는 경우
임금이나 근무시간이 달라졌다면 계약서를 새로 쓰거나 변경 내용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필요 없는 개인정보를 넣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 아닙니다. 4대보험 신고 등 법령상 근거가 있을 때 별도로 수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교부와 보관
- 내용을 함께 확인한 뒤 두 부를 출력합니다.
-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 한 부는 근로자에게 주고, 한 부는 회사가 보관합니다.
-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면 백업 파일도 함께 보관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이름과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가 담기므로, 접근 권한이 관리되는 위치에 보관하고 불필요해진 출력물은 안전하게 폐기하세요.
공식 참고자료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고용형태와 사업장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근로시간이 짧거나 단기간이어도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표준근로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아닌 참고용입니다.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담겨 있다면 회사 자체 양식을 써도 됩니다.
주 5일 근무면 토요일도 유급인가요?
법이 요구하는 유급휴일은 1주 1회 이상입니다. 보통 하루만 주휴일로 정하고 나머지는 무급휴무일로 둡니다. 다만 회사가 더 유리하게 정했다면 그 내용이 적용됩니다.
계약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 보관본을 다시 출력해 교부하면 됩니다. 작성 당시 내용을 백업 파일로 남겨 두면 재발급이 쉽습니다.
근무조건이 바뀌면 다시 써야 하나요?
임금이나 근로시간처럼 필수 기재사항이 달라졌다면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