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
2026년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요율이 모두 올랐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1998년 이후 처음으로 9%를 넘었습니다.
| 항목 | 전체 요율 | 근로자 부담 | 무엇에 곱하나 |
|---|---|---|---|
| 국민연금 | 9.5% | 4.75%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있음) |
| 건강보험 | 7.19% | 3.595% | 보수월액 |
| 장기요양보험 | 13.14% | 13.14% |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아님)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1.8% | 0.9% | 보수월액 |
| 산재보험 | 업종별 | 없음 | 사업주 전액 부담 |
산재보험은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명세서의 공제 항목에 산재보험이 들어가 있다면 잘못 작성된 것입니다. 고용보험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실업급여분 0.9%뿐이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별도로 부담합니다.
먼저 기준 금액을 정합니다
요율을 곱할 대상은 급여 총액이 아니라 비과세를 뺀 금액입니다. 식대나 차량유지비처럼 비과세로 처리하는 항목이 있다면 그만큼 빼고 계산합니다.
- 지급 항목을 과세와 비과세로 나눕니다.
- 비과세 항목을 뺀 금액이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 어떤 항목을 비과세로 볼 수 있는지는 회사의 지급 규정과 국세청 기준을 확인합니다.
비과세 요건은 항목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현물로 제공받으면서 식대를 현금으로도 받는 경우, 차량유지비를 받지만 본인 명의 차량이 아닌 경우처럼 실제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도 역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적용 전에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계산 순서
- 기준 금액을 구합니다. 지급 총액에서 비과세 항목을 뺍니다.
- 국민연금을 계산합니다. 기준소득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어, 기준 금액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으로, 하한에 못 미치면 하한액으로 계산합니다.
- 건강보험을 계산합니다. 기준 금액에 요율을 곱합니다.
- 장기요양보험을 계산합니다. 앞에서 나온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합니다.
- 고용보험을 계산합니다. 기준 금액에 실업급여 요율을 곱합니다.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아래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2026년 7월부터 적용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입니다. 이 구간은 매년 7월에 조정되므로 상반기와 하반기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요율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과 달리 근로소득세는 하나의 요율을 곱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급여 구간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회해야 하고,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의 10%로 계산합니다. 자동 계산 도구가 소득세를 함께 채워 준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계산 예시
기본급 300만 원, 식대 20만 원을 비과세로 처리하는 경우를 가정한 예시입니다. 기준 금액은 32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이 됩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국민연금 | 3,000,000원 × 4.75% | 142,500원 |
| 건강보험 | 3,000,000원 × 3.595% | 107,850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107,850원 × 13.14% | 14,170원 |
| 고용보험 | 3,000,000원 × 0.9% | 27,000원 |
| 합계 | — | 291,520원 |
보험료는 통상 원 단위를 절사해 부과하므로 단순 곱셈 결과와 끝자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 금액도 절사를 반영한 값입니다.
비과세를 빼지 않으면 얼마나 달라지나
같은 조건에서 기준 금액을 320만 원으로 잡으면 합계는 약 310,950원이 됩니다. 300만 원 기준과 비교해 매달 약 19,400원, 1년이면 약 23만 원 차이가 납니다. 직원이 여러 명이면 그만큼 커집니다.
급여명세서 도구에서 지급 항목을 과세와 비과세로 나누면, 과세 합계를 기준으로 4대보험 공제액을 한 번에 채울 수 있습니다.
요율이 바뀌는 시점
4대보험 요율은 1월 1일에 한꺼번에 정해지지 않습니다. 항목마다 결정과 적용 시점이 다릅니다.
| 확인 시점 | 확인할 항목 |
|---|---|
| 1월 초 | 건강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율, 국민연금 보험료율 |
| 7월 초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 |
인터넷에서 찾은 요율표는 작성 시점이 지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2026년 자료 중에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전년도 값으로 적어 둔 글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실무에 적용하기 전에는 각 공단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흔한 실수
장기요양보험을 급여에 곱하는 경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급여에 직접 곱하면 실제보다 훨씬 큰 금액이 나옵니다.
비과세를 빼지 않고 총액에 곱하는 경우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이 있는데 지급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매달 과다 공제됩니다.
산재보험을 근로자 공제 항목에 넣는 경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명세서의 공제 내역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고지 금액과 계산 금액이 다른데 그대로 두는 경우
실제 부과액은 공단의 산정 기준과 정산 결과에 따라 계산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차이가 크다면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공단에 문의하세요.
공식 참고자료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4대보험 모의계산과 통합 안내
- 국민연금공단 — 보험료율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 확인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산재보험 요율과 신고 안내
- 국세청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비과세 관련 안내
이 페이지의 요율은 최근 검토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공식 안내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급여 지급과 신고에 적용하기 전에 위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 공제액을 직접 계산해서 그대로 떼어도 되나요?
실제 부과 금액은 공단이 산정해 고지합니다. 계산값은 예상액을 확인하는 용도로 보고, 지급할 때는 고지 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 13.14%를 급여에 곱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건강보험료에 곱합니다. 급여에 직접 곱하면 실제보다 훨씬 큰 금액이 나옵니다.
산재보험은 왜 공제 항목에 없나요?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도 요율로 계산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세는 급여 구간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간이세액표를 조회해야 합니다. 하나의 요율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한을 넘는 금액에는 보험료가 더 붙지 않습니다. 상한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구간은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요율이 바뀌면 이 페이지도 바뀌나요?
확인 시점마다 검토해 갱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 직후에는 반영이 늦을 수 있으므로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